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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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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규정 개정사항 및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안내
담당부서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정대성 
전화번호
044-202-8929 
등록일
2026-07-25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관련 규정 및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질문과 답변은 행정예고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행정예고안 대비 변경 사항 발생 시 수정 안내 예정
첨부
  • 첨부파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규정 개정사항 및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FAQ) 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