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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표 등(건설현장)
담당부서
노동기준감독과 
담당자
주성혁 
전화번호
033-650-2518 
등록일
2026-04-13 
1. 고용노동부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최근 건설현장 내 여성근로자의 진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여성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특히 건설현장은 다수의 일용직 및 단기 근로자가 혼재되어 근무하는
   특성상,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이에 우리지청에서는 선제적인 예방조치를 위해 향후 건설현장 지도감독시(산재예방지도과 합동 점검 포함) 성희롱
    예방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므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감독전 성희롱 예방 자율진단표 등을 배포하오니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고 자율
    진단표, 리플릿 등 게시사진, 교육 일지(근로자 서명 포함, 교육자료는 제외)를 2026. 4. 30.까지 제출*하고 현장에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위 자료를 스캔하여 이메일(shjoo523@korea.kr, 주성혁 감독관)로 제출하고 이후 입사하는 신규
                 근로자에 대한 교육 관련 증빙서류는 추가 제출없이 현장 비치

5. 미준수 사업장에 대하여는 감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건전한
    현장 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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