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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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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자기부담비용 지원 확대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53-605-6582 
담당자
도세환 
등록일
2012-10-19 

     □ 앞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내일배움카드제) 참여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유도하고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훈련참여자가 부담한
           훈련비용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 기존에는 내일배움카드제로 훈련과정을 수강하여 취업한 경우 훈련비의
                 45%를 훈련참여자가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훈련비의 20%를 반환하였으나,
                - 2012.1.1.이후 개시된 훈련과정참여자가 부담한 훈련비 반환금액을
                   20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부담액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