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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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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53-605-6582 
담당자
도세환 
등록일
2012-04-3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북부고용노동지청장(지청장 김상용)은
       2012년 5월 1일(화)부터 5월 31일(목)까지 한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 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부정수급액 상당 금액),
            형사고발 등의 엄중한 벌칙을 받게 되나,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 수급한 금액만 반환하고,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와 부정수급액 분할납부 등
 
                처벌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