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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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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 실시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053-605-9153 
담당자
정해수 
등록일
2012-04-06 
❏ - 대구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상용)에서는 2012. 4. 4(수) 달서구 신당동 일대 건설현장에서 「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행사를 실시하여 안전모, 안전벨트 미착용 근로자 34명을 적발하고 적발된 근로자에게 1인당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 김상용 지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근로자가 안전·보건수칙 준수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건설현장에서 보호구만 착용해도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을 재해가 상당 부분 발생하고 있으므로 매월 4일「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을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보호구 착용 생활화를 위하여 ’내 안전모 갖기 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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