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09년 노동부-검찰 합동 산재예방 특별점검 실시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53-605-9150~7 
담당자
조우봉 
등록일
2009-04-30 
 
○ 대구지방노동청 대구북부지청에서는 5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검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등을 불시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안전․보건관리 소홀로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 △작업환경이 불량하거나 직업병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대구지방검찰청 직원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사업주의 산업 안전·보건  의무 사항 이행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되,
  - 특히, 건설현장의 추락재해와 제조업 등에서의 협착재해, 반복적 법위반 및 붕괴․화재․감전 등 재해발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을 중점 점검하고,
  - 점검결과 법 위반정도가 중한 사업장은 사법조치하고, 급박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법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 대구지방노동청 대구북부지청에서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을 높이고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참고로 노동부-검찰합동 점검은 ‘03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안전·보건상의 법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고 엄정한 법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