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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안산지청 >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31-412-1948 
담당자
송혜린 
등록일
2026-07-13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당이득으로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부당이득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여야 하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 7. 13.
경기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장
 
1. 건 명 :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부당이득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6. 7. 13. ~ 2026. 7. 27. (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고용관리과(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26, 별관 4층 부정수급조사팀)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0503-8803-0320)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사항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TEL 031-412-194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