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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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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 지급제한 및 반환 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천안지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41-620-7437
- 담당자
- 유소연
- 등록일
- 2026-06-10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결정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결정통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6. 6. 10. ~ 2026. 6. 24.(15일간)
5.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 유소연(Tel. 041-620-743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6. 1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1. 건 명: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결정통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6. 6. 10. ~ 2026. 6. 24.(15일간)
5.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 유소연(Tel. 041-620-743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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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지급제한 및 반환 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제2026-78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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