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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천안지청 > 노동기준조사1과 
전화번호
041-560-2878 
담당자
임현재 
등록일
2026-06-09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건 명: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4. 공고기간: 2026. 6. 8. ~ 2026. 6. 22.(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경기도 수원시 서부로 2166)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F.0503-8803-0250)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Tel. 031-259-02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6-145호-동성자산관리(임금명세서 미교부)_공고문.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