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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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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파견사업 시정지시 및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안양지청 > 근로개선지도2과 
전화번호
031-463-7321 
담당자
박선영 
등록일
2025-08-14 
관내 근로자파견사업주의 2025년 상반기 근로자 파견사업보고 미제출에 대한 시정지시 및 ‘경고’ 처분 사전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건명: 근로자파견사업보고 시정지시 및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2. 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및 동법 제12조제1항제8호, 동법 제46조제5항제1호
3. 공고기간: 2025.8.14. ~ 2025.8.29.(15일간)
4.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박선영(전화 031-463-732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