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등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부산고용센터 > 국민취업지원과
- 전화번호
- 051-860-2000
- 담당자
- 이시현
- 등록일
- 2025-08-14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등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등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취업촉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 8. 14. ~ 2025. 8. 28.(15일간)
5. 의견제출방법: 공고기간 내 직접 방문(부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3층 308번 창구) 또는 팩스(051-719-4513)
6.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국민취업지원과 이시현(Tel. 051-860-20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8. 14.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등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취업촉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 8. 14. ~ 2025. 8. 28.(15일간)
5. 의견제출방법: 공고기간 내 직접 방문(부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3층 308번 창구) 또는 팩스(051-719-4513)
6.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국민취업지원과 이시현(Tel. 051-860-20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시송달 공고(제2025-164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이전글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다음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공고 제2025-216호]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