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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근로개선지도2과 
전화번호
051-850-6418 
담당자
이동엽 
등록일
2025-05-21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와 같은 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자진납부고지서』발송 전에 시정지시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공사 현장 소재수사 결과, 해당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여, 처분 사전 통지에 대한 등기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