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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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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공시송달
- 담당부서
- 대구서부지청 > 대구서부고용센터
- 전화번호
- 053-605-6435
- 담당자
- 강민영
- 등록일
- 2024-04-08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4-46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대상자에게 처분 결정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4. 8.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24. 4. 8. ~ 2024. 4. 22.(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정유리(Tel. 053-605-650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대상자에게 처분 결정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4. 8.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24. 4. 8. ~ 2024. 4. 22.(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정유리(Tel. 053-605-650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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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지청]공시송달 공고(제2024-46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