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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점검 실시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43)299-1153 
담당자
남성옥 
등록일
2006-03-22 
2006.4.1.부터 2006.6.30.까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19인 이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며 자율점검 보고 결과에 따라 자율점검이 부실하거나 성희롱예방교육이 미실시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감독관이 확인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