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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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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26년11월 현장 집중 점검주간 운영 화재·폭발 핵심 안전조치 집중점검 실시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43-299-1188
- 담당자
- 길규상
- 등록일
- 2026-10-29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연창석)은 10월 19일(월)부터 30일(금)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 뒤, 11월 2일(월)부터 13일(금)까지 관내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사고예방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화재·폭발 사고사망자는 100%(16명→32명), 특히 제조업에서는 125%(4명→9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재 위험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방지조치 ▲가스농도 측정 및 환기 ▲정전기 발생 억제·제거 ▲소화설비·비상대피로 확보 등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개선 조치하고,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연창석 지청장은 “화재·폭발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확대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화재·폭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화재·폭발 사고사망자는 100%(16명→32명), 특히 제조업에서는 125%(4명→9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최근 화재·폭발 관련 중대재해 사례 □ [화재] ’26.3.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4명 사망 □ [폭발] ’26.6. 대전 방산업체에서 폭발이 발생해 5명 사망 □ [화재] ’26.8. 충남 천안시 제조업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 사망 |
이번 점검에서는 화재 위험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방지조치 ▲가스농도 측정 및 환기 ▲정전기 발생 억제·제거 ▲소화설비·비상대피로 확보 등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개선 조치하고,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연창석 지청장은 “화재·폭발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확대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화재·폭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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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11월 현장 집중 점검주간 운영 화재·폭발 핵심 안전조치 집중점검 실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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