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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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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청주지청, 폭염·질식 취약 사업장 안전보건 예방조치 여부 집중점검·감독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43-299-1188
- 담당자
- 길규상
- 등록일
- 2026-07-31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연창석)은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건설·조선·물류·제조업 등 폭염 취약사업장과 밀폐공간 질식 재해 고위험사업장 27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감독은 장마 종료 후 무더위가 가장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8월을 맞아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의 현장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폭염은 밀폐공간의 산소 농도를 낮추고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를 더 발생시켜 질식사고 위험을 높이는 만큼, 맨홀·오폐수처리시설·저장탱크 등 밀폐공간 작업에 대해서는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연창석 지청장은 “폭염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요인인 만큼, 사업장에서는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폭염으로 질식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질식 기본 안전수칙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점검·감독은 장마 종료 후 무더위가 가장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8월을 맞아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의 현장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폭염은 밀폐공간의 산소 농도를 낮추고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를 더 발생시켜 질식사고 위험을 높이는 만큼, 맨홀·오폐수처리시설·저장탱크 등 밀폐공간 작업에 대해서는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연창석 지청장은 “폭염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요인인 만큼, 사업장에서는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폭염으로 질식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질식 기본 안전수칙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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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31)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 집중점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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