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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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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제조업 끼임사고 취약 사업장 안전보건 예방조치 여부 일제 점검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43-299-1188
- 담당자
- 길규상
- 등록일
- 2026-07-02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연창석)은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끼임사고’가 발생한 제조업 27개소를 대상으로 끼임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
이번 긴급 점검은 지난 5월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1차 집중점검 이후에도 정비·수리·청소·점검 등 비정형 작업 중 끼임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긴급히 확인·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청주지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 정비·수리·청소·점검 작업 시 전원 차단 및 잠금·표지 조치 ▲ 끼임 위험부 방호덮개·울 등 방호조치 ▲ 방호장치 임의 해제 금지 등 안전 절차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하는 한편, 법 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 과태료 조치를 비롯하여 시정조치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연창석 지청장은 “제조업 끼임사고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방호 장치 설치, 정비 시 전원 차단 및 잠금조치(LOTO) 등 핵심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기본 안전수칙을 실천하여 안타까운 끼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문의: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산재예방감독과 근로감독관 고병진(043-279-5106)
이번 긴급 점검은 지난 5월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1차 집중점검 이후에도 정비·수리·청소·점검 등 비정형 작업 중 끼임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긴급히 확인·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청주지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 정비·수리·청소·점검 작업 시 전원 차단 및 잠금·표지 조치 ▲ 끼임 위험부 방호덮개·울 등 방호조치 ▲ 방호장치 임의 해제 금지 등 안전 절차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하는 한편, 법 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 과태료 조치를 비롯하여 시정조치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연창석 지청장은 “제조업 끼임사고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방호 장치 설치, 정비 시 전원 차단 및 잠금조치(LOTO) 등 핵심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기본 안전수칙을 실천하여 안타까운 끼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문의: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산재예방감독과 근로감독관 고병진(043-279-510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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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03) 제조업 끼임사고 취약 사업장 안전보건조치 일제점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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