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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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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충북 청년 채용하면 기업 청년에게 최대 720만원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43-299-1188
- 담당자
- 길규상
- 등록일
- 2026-06-09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연창석)은 지역 청년의 안정적인 취업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만 15세이상 34세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인구감소 및 인력유출이 심화하는 지역의 청년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운영기관*에 문의하면 사업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충북지회(☎043-715-2883), (사)중소기업충북연합회(☎043-714-3042), ㈜지에스씨넷청주지점(☎043-264-1951), (사)충북경영자총협회(☎043-271-9806), 청주상공회의소(☎043-263-2669)
연창석 지청장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장기근속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고용지원정책” 이라며 “도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에 정착하고 기업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청주고용센터 주무관 이호연(043-229-071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만 15세이상 34세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인구감소 및 인력유출이 심화하는 지역의 청년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운영기관*에 문의하면 사업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충북지회(☎043-715-2883), (사)중소기업충북연합회(☎043-714-3042), ㈜지에스씨넷청주지점(☎043-264-1951), (사)충북경영자총협회(☎043-271-9806), 청주상공회의소(☎043-263-2669)
연창석 지청장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장기근속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고용지원정책” 이라며 “도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에 정착하고 기업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청주고용센터 주무관 이호연(043-229-0714)
(260609) 충북 청년 채용하면 기업?청년에게 최대 720만원.hwpx
(260609) 충북 청년 채용하면 기업?청년에게 최대 720만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