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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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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지방자치단체 대상 개정 노조법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43-299-1188 
담당자
길규상 
등록일
2026-03-27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지방자치단체 대상 개정 노조법 설명회 개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연창석)은 3월 27일 충북도청을 비롯한 관내 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치는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조법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고 현장 적용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병행하고 있는 정책 기조의 일환이다. 고용노동부는 해석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을 토대로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노사 간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연창석 지청장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 개선에도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근로감독과 방성복(043-299-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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