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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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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인권 보호,노동부 청주지청·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자치단체합동 특별점검 실시!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432991188 
담당자
길규상 
등록일
2026-02-10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인권 보호,노동부 청주지청·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자치단체합동 특별점검 실시!
`26.3.31.까지, 노동관계법·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집중 점검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연창석)과 법무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관내 자치단체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출입국관리법 등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합동점검은 계절근로자를 다수 고용하였거나 임금체불 등 문제를 일으킨 농가를 중심으로 기관별 소관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재(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 및 개선 지도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임금체불·폭행·강제근로·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점검
  (법무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주거 등 생활여건, 인권침해 등 점검
  (자치단체) 사업주 계도 및 교육, 적법한 숙소 및 계절근로자 지침 점검 등
 
또한, 점검 과정에서 계절근로자 브로커의 중간착취, 선발·알선·채용 개입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도 실시할 예정이다.
* ?근로기준법? 중간착취 금지, 5년이하 징역·5천만원이하 벌금
  ?출입국관리법? 선발·알선·채용 개입금지, 3년이하 징역·3천만원이하 벌금(’26.1.23. 시행)
 
연창석 지청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모든 외국인도 노동자로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며, 그들의 안정된 근로환경 일터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노동기준감독과 근로감독관 김지은(043-299-125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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