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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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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2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 주간」 운영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43-299-1113
- 담당자
- 김의현
- 등록일
- 2025-11-12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2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 주간」 운영
- 도소매·건물 관리·위생 등 생활 밀접 업종 중심, 중대재해 위험 요인 집중점검(11.12.~11.18.)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연창석)은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생활 밀접 업종을 대상으로 '25.11.12.~11.18. 「제2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집중점검주간」은 연말까지 매월 2회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 1주일간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점검 및 홍보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25.10.29.~11.4. 1차 집중점검주간(초소형 건설 현장 추락 예방 테마)을 운영한 바 있음
이번 집중점검 주간은 최근 빌딩 옥상에서 조경 작업 중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0.8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하고, 고철 판매 사업장에서 압축기 이물질 제거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등, 간단한 안전조치 미실시에 따른 추락, 부딪힘, 끼임 등 사고*가 빈발하는 해당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 위험 요인에 대해 개인보호구 지급, 근로자 안전 통로, 보수 작업시 전원 차단, 적재·하역 작업 시 조치 등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집중점검 한다.
*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지게차·트럭 등에 의한 떨어짐·부딪힘, 사다리 떨어짐, 폐드럼통 등 해체 중 폭발, 적재물에 의한 무너짐·깔림 등
* ▲ (건물관리·위생서비스업) 사다리 떨어짐, 트럭 등 장비로부터 떨어짐·부딪힘, 파쇄기 등에 끼임 등
특히 대상 업종 특성상 주말 사망사고 가능성이 높아 청주지청장이 직접 주말에도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협회 등과 연계한 홍보·예방 활동을 병행하여, 비제조 서비스업의 안전 문화를 강화하고,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창석 지청장은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업종은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이지만,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안전 투자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사고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라며, "사업주 및 현장관리자는 안전모 및 안전대와 같은 개인보호구를 지급·착용하게 하고 보수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는 등 기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집중점검기가간 중 기본 안전 수칙 위반을 적발하는 경우 예외 없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문 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 양일준(043-299-1321)
- 도소매·건물 관리·위생 등 생활 밀접 업종 중심, 중대재해 위험 요인 집중점검(11.12.~11.18.)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연창석)은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생활 밀접 업종을 대상으로 '25.11.12.~11.18. 「제2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집중점검주간」은 연말까지 매월 2회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 1주일간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점검 및 홍보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25.10.29.~11.4. 1차 집중점검주간(초소형 건설 현장 추락 예방 테마)을 운영한 바 있음
이번 집중점검 주간은 최근 빌딩 옥상에서 조경 작업 중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0.8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하고, 고철 판매 사업장에서 압축기 이물질 제거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등, 간단한 안전조치 미실시에 따른 추락, 부딪힘, 끼임 등 사고*가 빈발하는 해당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 위험 요인에 대해 개인보호구 지급, 근로자 안전 통로, 보수 작업시 전원 차단, 적재·하역 작업 시 조치 등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집중점검 한다.
*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지게차·트럭 등에 의한 떨어짐·부딪힘, 사다리 떨어짐, 폐드럼통 등 해체 중 폭발, 적재물에 의한 무너짐·깔림 등
* ▲ (건물관리·위생서비스업) 사다리 떨어짐, 트럭 등 장비로부터 떨어짐·부딪힘, 파쇄기 등에 끼임 등
특히 대상 업종 특성상 주말 사망사고 가능성이 높아 청주지청장이 직접 주말에도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협회 등과 연계한 홍보·예방 활동을 병행하여, 비제조 서비스업의 안전 문화를 강화하고,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창석 지청장은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업종은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이지만,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안전 투자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사고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라며, "사업주 및 현장관리자는 안전모 및 안전대와 같은 개인보호구를 지급·착용하게 하고 보수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는 등 기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집중점검기가간 중 기본 안전 수칙 위반을 적발하는 경우 예외 없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문 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 양일준(043-299-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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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2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 운영(청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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