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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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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일용근로자 7명 임금 844만 원 체불 건설업자 체포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43-299-1112
- 담당자
- 김의현
- 등록일
- 2025-07-04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일용근로자 7명 임금 844만 원 체불 건설업자 체포
- 체불 임금 일부 300만 원 즉시 청산
- 조사 불응 시 체포영장 집행 등으로 엄정 수사 예고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연창석)은 건설 현장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체불 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한 건설업자 A씨를 7. 3.(목) 체포했다고 밝혔다.
청주지청에 따르면, 일용근로자 7명의 임금 844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A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여 수사를 방해해 왔다.
이에 청주지청은 법원으로부터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행적을 파악한 후 피의자 거주지에서 A씨를 체포하였다.
A씨는 체포 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며 체불 금품 일부 300만 원을 즉시 청산하였다.
청주지청은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 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연창석 지청장은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임금을 체불 한 사업주는 강제수사 등을 통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관 최나은(043-299-1224)
- 체불 임금 일부 300만 원 즉시 청산
- 조사 불응 시 체포영장 집행 등으로 엄정 수사 예고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연창석)은 건설 현장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체불 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한 건설업자 A씨를 7. 3.(목) 체포했다고 밝혔다.
청주지청에 따르면, 일용근로자 7명의 임금 844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A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여 수사를 방해해 왔다.
이에 청주지청은 법원으로부터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행적을 파악한 후 피의자 거주지에서 A씨를 체포하였다.
A씨는 체포 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며 체불 금품 일부 300만 원을 즉시 청산하였다.
청주지청은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 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연창석 지청장은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임금을 체불 한 사업주는 강제수사 등을 통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관 최나은(043-2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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