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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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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재해 취약 현장, 집중 점검하고 관리한다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43-299-1317 
담당자
태용한 
등록일
2011-01-04 
 
건설재해 취약 현장, 집중 점검하고 관리한다
 - 청주지청, 「건설업 안전보건개선 종합대책」 적극 추진 - 

▢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지청장 정정식)은 건설재해 취약현장에 대한 기술지도 및 점검·교육, 대형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공사의 계획·설계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건설업 안전보건개선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주지청 건설업 산업재해 현황>
○ 재해자수: 614명 (‘10년11월말 기준)
- ’05년: 409명→ ’07년: 545명→ ’09년: 600명→ ’10.11월: 614명
○ 발생 형태: 추락(35.1%), 전도(18.2%) · 낙하(12.3%)
-  20억원 미만 공사장 재해 비중: 64.6%('06년) → 69.6%(‘08년) → 75.1%('10.11월)
○ 전체 사망재해 및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대규모 현장에서는 감소추세.      
 - ‘08년 4명 → ’09년 3명 → ‘10.11월 2명
▢ 「건설업 안전보건개선 종합대책」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공사규모별로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재해예방 노력을 촉진시킬 방침이다.
  - 자체 점검 능력이 있는 대규모 현장은 건설안전기술사 등 전문가로부터 자율안전컨설팅을 받도록 유도하고, 자율적인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정부차원의 점검을 면제한다.
  - 반면, 동시에 2명이상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현장은 특별감독(3명이상은 지방고용노동청장 주관)을 실시하고, 3명이상 사망하는 경우는 해당 건설업체의 전국현장 및 본사에 대해 1월이내에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 재해 발생이 많은 20∼120억원 공사장(주상복합, 학교, 종교, 공장 등)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도원을 통해 중점 기술지도토록 하고, 안전관리가 매우 미흡한 20억원 미만 현장에 대해 건설안전지킴이로 하여금 상시적인 순찰활동을 하여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토록 할 예정이다.
- ’11.5.19부터는 모든 건설공사장 점검시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위반사항은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개선기간중 불시 확인, 개선완료 후 실제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위험요인까지 확인한 후 작업중지를 해제토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둘째, 발주자의 참여강화 등 안전보건시스템을 개선하고 원·하청업체 상생협력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m²이상 건축물 등 8종)는 설계 완료 전에 안전전문가에 의한 안전성 검토를 받게 하고
- 원·하청업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면제하되, 같은 공사장내에서 전문공정을 전부 하도급 주고 원청업체가 최소한의 관리인력만 배치하는 원청업체도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 셋째, 건설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담은 교육자료를 개발 ․ 보급하고


  - 건설 근로자의 고령화에 따른 요통, 뇌․심혈관계질환, 유해물질로 인한 직업병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질병예방 3대 실천운동(가볍게 줄여서 없애기)」을 전개한다.
  ※ 3대 실천운동: 드는 무게를 가볍게 하여 요통 예방, 유해인자(노출)를 줄여서 직업병 예방, 흡연 없애기로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 넷째, 일용근로자 채용시 개별공사장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안전교육을 건설산업 차원에서 실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 일용근로자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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