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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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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고용상 고령자 등 연령차별 금지된다)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43-299-1158 
담당자
천세정 
등록일
2009-04-0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보도내용>
 
ꏚ앞으로는 사업주가 고령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태가 부과 된다.
 연령차별은 고령자 등의 고용유지 및 재취업을 어렵게 하여 고령자 등의 고용기회를 줄이고, 인적자원의 다양한 활용을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었다.
ꏚ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장관은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모집․채용 과정에서 연령차별을 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고령자의 모집․채용 분야는 2009.3.22부터 시행되며, 퇴직․해고 등에 대한 차별금지는 2010.1.1부터 시행된다
ꏚ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곽노엽)은 이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령자 등의 고용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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