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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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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내년 1.1이후 사업장내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 신고 안내
- 담당부서
- 산업안전과
- 전화번호
- 043-299-1318
- 담당자
- 남현주
- 등록일
- 2006-10-18
내년 1.1부터 사업장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즉시 관할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기정착 및 홍보활성화를 위해 붙임과 같이 관내 언론기관에 배포하고 관련기사를 게재합니다.
붙 임 : 보도자료
관련기사
붙 임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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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보도자료 -사업장 재해에 예고없다.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충북일보.jpg 다운로드
- 한빛일보.jpg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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