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 등록일
- 2026-05-14
- 담당부서
- 청주고용센터
- 담당자
- 최원호
- 전화번호
- 043-229-0719
우리부에서는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 시 지원금을 지급하여 고용안정 지원
*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또는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등
□ (지원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의 일부를 지원
* (유급) 우선지원기업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2/3, 대규모 1/2 또는 2/3(단축률 50% 이상 시)
* (무급) 무급의 경우 평균임금의 50% 내에서 결정된 금액을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
* (한도) 1일 최대 68,100원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 시 지원금을 지급하여 고용안정 지원
*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또는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등
□ (지원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의 일부를 지원
* (유급) 우선지원기업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2/3, 대규모 1/2 또는 2/3(단축률 50% 이상 시)
* (무급) 무급의 경우 평균임금의 50% 내에서 결정된 금액을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
* (한도) 1일 최대 68,100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개요_2026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