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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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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사협의회 신고(서식, 표준안, 신고절차 등) 및 구축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26-03-24 
담당부서
노동기준조사1과 
담당자
안태영 
전화번호
043-299-115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우리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관련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사발전재단에서는 사업장의 노사협의 채널 설치 및 활성화를 통해 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지원하는 '노사협의회 구축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전문가(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현황을 점검·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자문 및 교육, 모의실습, 코칭 등을 단계별로 제공하여 사업장 내 노사협의 채널 설치·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심있는 인사노무담당자분께서는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
1. 노사협의회 규정 제출방법 및 서식
2. 노사협의회 규정 예시
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 발췌
4. (안내문) 노사협의회 구축 및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안내
5. (양식) 2026년 노사협의회 구축 및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류 양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