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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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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사회적기업 운영 관련 유의사항 등 안내
- 등록일
- 2024-10-17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지연
- 전화번호
- 043-299-1394
1. 평소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3조(과태료)에서는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가 최근 늘어나고 있고, 특히 대다수의 사례가 ‘정관 등의 지연(미)신고’ 및 ‘사업보고서 지연(미)제출’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 이에, 【붙임】과 같이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을 안내하오니 향후 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과태료 부과 기준 등 안내문 1부. 끝.
2.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3조(과태료)에서는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가 최근 늘어나고 있고, 특히 대다수의 사례가 ‘정관 등의 지연(미)신고’ 및 ‘사업보고서 지연(미)제출’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 이에, 【붙임】과 같이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을 안내하오니 향후 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과태료 부과 기준 등 안내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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