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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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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4-05-16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정보아
- 전화번호
- 043-229-0752
우리지청은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를 위해 매년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소 사업장의 경우 노무관리, 산업안전보건 등 취약한 부분이 많아 사업장의 자율관리 능력을 제고하여 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외국인근로자(E-9,H-2)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와 협력하여 찾아가는「현장컨설팅」을 실시, 고용허가제·근로조건·산업안전에서부터 통역지원·갈등해소 등 체류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 컨설팅신청→ 사업장선정('24년 중 9개소)→ 컨설팅실시(‘24.5.1.~12.31.)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붙임의 현장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0508-8230-0665) 등을 통해 제출(기한: '24.11.30.)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컨설팅 실시사업장 초과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E-9,H-2)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와 협력하여 찾아가는「현장컨설팅」을 실시, 고용허가제·근로조건·산업안전에서부터 통역지원·갈등해소 등 체류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 컨설팅신청→ 사업장선정('24년 중 9개소)→ 컨설팅실시(‘24.5.1.~12.31.)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붙임의 현장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0508-8230-0665) 등을 통해 제출(기한: '24.11.30.)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컨설팅 실시사업장 초과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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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컨설팅 안내문 및 신청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