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3년 10월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및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안내
- 등록일
- 2023-10-06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오세관
- 전화번호
- 043-299-1392
1. 평소 고용노동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7조(보고 등)에 의거 사회적기업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사협)충북사회적경제센터'에서 온라인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충북 사회적기업 10월 제출 사업보고서 작성 온라인 설명회 개최 >>>
- 일시: 2023. 10. 10.(화) 13:30~15:00
- 대상: 2007년 제1차 ~ 2023년 제2차 인증 사회적기업
- 방법: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드워드' 활용)
- 신청: 온라인 신청(https://www.edwith.org/cbse9001)
- 문의: (사협)충북사회적경제센터 043-222-9001 (내선 1)
4.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사협)충북사회적경제센터의 대면실사 확인받아 2023.10.31.까지 온라인 사업보고시스템(www.seis.or.kr)에 아래 사항을 입력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23.10.31.까지 미제출(지연)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3조(과태료)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사항: ①기업현황 (정관 변경 여부 등) ②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③고용 ④사회서비스 제공 등
나. 첨부서류: ①유급근로자명부('23.6월말 기준) ②정관 사본('23년 중 변경된 경우) ③본점 및 지점 현황(해당시) ④대면실사 확인증 ⑤사업자등록증 및 인증서 사본 등
붙임 1.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안내 및 웹포스터 각 1부.
2. 2023년 10월 제출용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 1부. 끝.
2.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7조(보고 등)에 의거 사회적기업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사협)충북사회적경제센터'에서 온라인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충북 사회적기업 10월 제출 사업보고서 작성 온라인 설명회 개최 >>>
- 일시: 2023. 10. 10.(화) 13:30~15:00
- 대상: 2007년 제1차 ~ 2023년 제2차 인증 사회적기업
- 방법: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드워드' 활용)
- 신청: 온라인 신청(https://www.edwith.org/cbse9001)
- 문의: (사협)충북사회적경제센터 043-222-9001 (내선 1)
4.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사협)충북사회적경제센터의 대면실사 확인받아 2023.10.31.까지 온라인 사업보고시스템(www.seis.or.kr)에 아래 사항을 입력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23.10.31.까지 미제출(지연)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3조(과태료)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사항: ①기업현황 (정관 변경 여부 등) ②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③고용 ④사회서비스 제공 등
나. 첨부서류: ①유급근로자명부('23.6월말 기준) ②정관 사본('23년 중 변경된 경우) ③본점 및 지점 현황(해당시) ④대면실사 확인증 ⑤사업자등록증 및 인증서 사본 등
붙임 1.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안내 및 웹포스터 각 1부.
2. 2023년 10월 제출용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