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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3년 10월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및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안내
등록일
2023-10-0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오세관 
전화번호
043-299-1392 
1.  평소 고용노동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7조(보고 등)에 의거 사회적기업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사협)충북사회적경제센터'에서 온라인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충북 사회적기업 10월 제출 사업보고서 작성 온라인 설명회 개최 >>>
 - 일시: 2023. 10. 10.(화) 13:30~15:00 
 - 대상: 2007년 제1차 ~ 2023년 제2차 인증 사회적기업
 - 방법: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드워드' 활용)
 - 신청: 온라인 신청(https://www.edwith.org/cbse9001)
 - 문의: (사협)충북사회적경제센터 043-222-9001 (내선 1)
 
4.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사협)충북사회적경제센터의 대면실사 확인받아 2023.10.31.까지 온라인 사업보고시스템(www.seis.or.kr)에 아래 사항을 입력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23.10.31.까지 미제출(지연)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3조(과태료)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사항:  ①기업현황 (정관 변경 여부 등)  ②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③고용  ④사회서비스 제공 등
   나. 첨부서류: ①유급근로자명부('23.6월말 기준) ②정관 사본('23년 중 변경된 경우) ③본점 및 지점 현황(해당시) ④대면실사 확인증 ⑤사업자등록증 및 인증서 사본 등


붙임  1.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안내 및 웹포스터 각 1부.
        2. 2023년 10월 제출용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2023년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10월 제출 사업보고서 작성 온라인 설명회 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붙임2]2023년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10월 제출 사업보고서 작성 온라인 설명회 웹포스터.jpg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23년 10월 제출용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