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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3판) 및 추석 생활방역 수칙
등록일
2020-09-1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성은창 
전화번호
043-299-1323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2판('20.8.25)에 대한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붙임과 같이 재배포 하오니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추석 생활방역 수칙을 마련하여 배포하오니, 연휴 간 방역 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첨부
  • 첨부파일 0907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지침_2단계_3판.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7_추석연휴 생활방역수칙(중대본)0906.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