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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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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7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안내
- 등록일
- 2017-05-17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이윤형
- 전화번호
- 043-299-1118
1. 여성가족부는 가직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실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아래와 같이 신청 안내를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신청기간: 3.16.(목) ~ 6.16.(금)
- 신청대상: 모든 사업체(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등 규모에 상관없음)
- 신청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 중소기업 인증심사비용 전액 면제(100만원 전액 정부 지원)
- 문의처: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TEL: 02-6309-9042~3, 9046~8 / E-mail: kyunghwa@ikmr.or.kr)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안일환 사무관(02-2100-6147) / 이진주 주무관(02-2100-6163)
2. 이에 아래와 같이 신청 안내를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신청기간: 3.16.(목) ~ 6.16.(금)
- 신청대상: 모든 사업체(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등 규모에 상관없음)
- 신청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 중소기업 인증심사비용 전액 면제(100만원 전액 정부 지원)
- 문의처: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TEL: 02-6309-9042~3, 9046~8 / E-mail: kyunghwa@ikmr.or.kr)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안일환 사무관(02-2100-6147) / 이진주 주무관(02-2100-616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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