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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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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업무편람·지침
- 제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자료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담당자
- 김동찬
- 전화번호
- 044-202-7659
- 등록일
- 2022-06-15
'22.4.14.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설명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2> 300인 이상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운영개편
<2>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시 과태료 부과
<4> 퇴직금 IRP 지급 의무화
<5>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제도 개편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2> 300인 이상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운영개편
<2>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시 과태료 부과
<4> 퇴직금 IRP 지급 의무화
<5>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제도 개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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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0_「근로자퇴직급여_보장법」시행령_일부개정안_설명(첨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