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알림
- 담당부서
- 건설산재예방감독과
- 담당자
- 김호석
- 전화번호
- 043-279-5144
- 등록일
- 2026-06-26
매년 혹서기에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품목 중 '분말형태의 이온음료' 에 한정하여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허용하였으나, 건설업체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6월부터 "액상 형태의 이온음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확대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절히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절히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에볼라바이러스병 대비 사업장 예방수칙 배포
- 다음글 다음 글이 없습니다.
혹서기 사용가능 품목.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