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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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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제도 개정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최영빈 
전화번호
043-279-5107 
등록일
2026-06-11 
안녕하십니까 청주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감독과 최영빈 감독관입니다.

2026.6.1.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문구가 수정되어 사업주의 개선대책 이행 의무, 근로자의 참여 및 주지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더불어 과태료 규정이 2027.1.1.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므로 위험성평가를 내실있게 실시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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