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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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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화성물질, 압력용기 관련)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 배포
담당부서
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양도경 
전화번호
043-299-1310 
등록일
2026-05-04 
최근 사업장에서 인화성 물질* 및 압력용기**에 의한 화재·폭발사고로 인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화성 물질) '26.4월 전남 완도군 소재 냉동창고에서 페인트 제거 중 화재(사망 2명)
                         '26.1월 경북 칠곡군 소재 제조업체에서 바닥 도색작업 중 화재(사망 1명)
  **(압력용기) '26.4월 경남 김해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용기 기밀시험 중 폭발(사망 1명)
                      '26.2월 경남 진주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고압 양생기 폭발(부상 4명)

이에 우리 지청에서는 사업장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내 인화성 물질 및 압력용기 취급 사업장에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를 사업장 현장내에 부착하고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수시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에서의 화재·폭발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