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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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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화재·폭발사고 예방 및 비상대피 안전수칙 배포 및 자율점검 철저 요청
- 담당부서
- 산재예방감독과
- 담당자
- 양도경
- 전화번호
- 043-299-1310
- 등록일
- 2026-03-24
1. 최근 화재 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화재·폭발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26.3월) 대전 대덕구 소재 제조업체에서 화재 발생(사망 14명)
2. 특히 봄철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소화·비상대피시설 미비, 샌드위치 판넬 등 건축 자재의 불연성 확보 미흡* 시 화재의 급격한 확산 및 대피 실패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20.4월) 경기 이천시 소재 물류센터에서 화재 발생(사망 38명)
('21.6월) 경기 이천시 소재 물류센터에서 화재 발생(사망 1명)
3. 이에 우리 지청에서는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안내하오니, 이를 사업장 현장 내에 부착하고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수시로 자율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에서의 화재·폭발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26.3월) 대전 대덕구 소재 제조업체에서 화재 발생(사망 14명)
2. 특히 봄철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소화·비상대피시설 미비, 샌드위치 판넬 등 건축 자재의 불연성 확보 미흡* 시 화재의 급격한 확산 및 대피 실패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20.4월) 경기 이천시 소재 물류센터에서 화재 발생(사망 38명)
('21.6월) 경기 이천시 소재 물류센터에서 화재 발생(사망 1명)
3. 이에 우리 지청에서는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안내하오니, 이를 사업장 현장 내에 부착하고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수시로 자율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에서의 화재·폭발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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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 >
▶ 전기기계·기구 화재예방 및 점검 철저 o 전기기계·기구의 단락, 합선 등으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는 한편, 전기기계·기구 및 안전장치의 적정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18.6.26.) 세종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전선 합선으로 화재 발생(사망 3명) ('23.8.22.) 인천 계양구 소재 아파트 지하 전기실 배전설비에서 화재 발생 ▶ 정전기 방지조치 철저 o 정전기에 의한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가습, 제전복 착용 등을 통한 정전기 발생 억제 및 제전장치 사용, 설비 접지 등을 통한 정전기 축적 최소화 *('24.1.27.) 세종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배합기에 고체원료를 투입하던 중 화재·폭발 발생(부상 3명) ('25.2.10.) 울산 울주군 소재 위험물 저장탱크에서 탱크 내 저장물질 검정작업 중 화재·폭발 발생 ▶ 인화성·가연성 물질 취급·관리 철저 o 인화성·가연성 물질은 화염·불꽃 등 점화원이 될 수 있는 것과 격리하는 한편,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전 작업장 또는 작업 대상물에 인화성·가연성 물질 미리 제거 *('24.11.23.) 경남 김해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연료유 교반탱크의 모터 수리작업 중 교반탱크 폭발 발생(사망 1명) ('25.2.14.) 부산 기장군 소재 건설현장에서 용접작업으로 발생한 불꽃이 인근의 가연물에 옮겨붙어 화재 발생(사망 6명) ▶ 소화·비상대피시설 설치·관리 및 안전교육·비상대피훈련 철저 o 비상 시 신속한 초동대응 및 원활한 대피를 위해 소화시설·비상대피시설을 설치·관리하는 한편, 평소 화재예방·비상대피 등 관련 안전교육 및 비상대피훈련 실시 - 특히 외국인 노동자 다수 사용 사업장은 비상상황 시 대피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인성 높은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 등을 설치 *('22.9.26.) 대전 유성구 소재 소매시설 지하주차장에서 화재발생 시 비상구 등이 닫혀 지하주차장 내 근무인원이 탈출에 실패(사망 7명) ('24.6.24.)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화재발생 시 비상구 등의 미비로 탈출에 실패하여 다수의 사상자 발생(사망 23명) |
[붙임1]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jpg
[붙임2] 화재·폭발사고 예방 자율안전점검표.pdf
화재폭발사고 예방 자율안전점검표(양식).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