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화재·폭발 예방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양도경 
전화번호
043-299-1310 
등록일
2026-01-28 
o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5.9.1.

o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설치하는 용접방화포의 사용기준(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이 개정되어, 오는 2026.3.2. 부터 시행될 예정이오니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안전보건공단의 용접방화포 재정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도 안내드립니다.
 - 개정사항: 불티비산방지조치를 위해 용접방화포 사용 시 소방청 고시(방화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성능인증 받은 것(KFI 인증)을 사용

o 관내 사업장의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 및 안전관리자 등은 철저하게 안전관리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