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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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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화재·폭발 예방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감독과
- 담당자
- 양도경
- 전화번호
- 043-299-1310
- 등록일
- 2026-01-28
o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5.9.1.
o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설치하는 용접방화포의 사용기준(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이 개정되어, 오는 2026.3.2. 부터 시행될 예정이오니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안전보건공단의 용접방화포 재정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도 안내드립니다.
- 개정사항: 불티비산방지조치를 위해 용접방화포 사용 시 소방청 고시(방화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성능인증 받은 것(KFI 인증)을 사용
o 관내 사업장의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 및 안전관리자 등은 철저하게 안전관리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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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설치하는 용접방화포의 사용기준(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이 개정되어, 오는 2026.3.2. 부터 시행될 예정이오니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안전보건공단의 용접방화포 재정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도 안내드립니다.
- 개정사항: 불티비산방지조치를 위해 용접방화포 사용 시 소방청 고시(방화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성능인증 받은 것(KFI 인증)을 사용
o 관내 사업장의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 및 안전관리자 등은 철저하게 안전관리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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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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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용접방화포 관련 안전보건규칙 개정사항 안내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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