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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서식 안내(비건설업)
담당부서
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정영순 
전화번호
043-299-1311 
등록일
2026-01-05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됨에 따라(대

통령령 제35483 호, 2025. 4. 29. 공포·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

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주지청 관할(청주시, 진천, 괴산, 증평, 보은, 옥천, 영동)

 - 팩스 접수 가능 : 0503-8803-0675

 - 인터넷 접수 가능
   노동부홈페이지->민원->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노동포털바로가기->민원신청·조회->산업안전 분야 민원신청 
   ->해임 등 보고서 신청
 

※ 청주지청 관할 이외 사업장은 반드시 해당 지방관서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별지 제3호의2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