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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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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노머 누출사고 예방 안전수칙 배포 및 안전조치 철저 요청
담당부서
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양도경 
전화번호
043-299-1310 
등록일
2025-11-19 
1. 최근 위험물 저장업체 및 화학물질 취급업체에서 모노머의 중합방지제* 농도 저하에 따른 이상반응으로 인해 누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장에서 동종·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출사고 예방조치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모노머(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등의 기초원료)가 스스로 중합반응하는 것을 억제하는 물질
  **('25.10.21./26.) 충북 음성군 소재 위험물 저장업체에서 적정량 미만의 중합방지제가 투입된 비닐아세테이트 모노머가 이상반응을 일으켜 누출사고 발생(인근 사업장 근로자 22명 부상, 농작물 피해 등 발생)
    ('25.9.26.) 경기도 시흥시 소재 화학물질 제조업체에 저장된 스티렌 모노머에 함유된 중합방지제 농도 저하로 이상반응을 일으켜 누출사고 발생

2. 따라서 우리 지청에서는 누출사고를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전수칙을 안내하오니, 위험물 보관사업장*·화학물질 제조사업장**에서는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철저히 지도하여 누출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노머 이상반응 예방 안전수칙》

o 온도 유지: 중화반응 억제를 위해 물질 제조사가 권장하는 적정 보관온도 유지
o 과압 방지: 저장탱크에 안전밸브·통기설비 등을 설치하고 작동성능 유지·관리를 통해 이상반응에 따른 과압 발생 방지
o 반응 억제: 적정량의 중합방지제를 투입하고, 장기 보관 시 시료분석 등을 통해 물질 제조사가 권장하는 중합방지제 적정 농도 유지 여부 확인 및 조치
o 비상 조치: 저장탱크 온도·압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비상조치계획 수립·훈련을 통해 이상 발생 시 중합방지제 투입 등 즉시 비상조치
   * (위험물 보관사업장) 창고업, 기타 보관업, 육상화물 취급업 등
  ** (화학물질 제조사업장) 고무제품·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 합성수지 제조업, 도료제·유지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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