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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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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 재해 예방 자율점검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최영빈
- 전화번호
- 043-299-1317
- 등록일
- 2025-03-06
안녕하십니까 청주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최영빈 감독관입니다.
(1) 청주지청에서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자율개선 기간을 부여 후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 (자율개선기간) 2025. 3. 7.~2025. 3. 21.
나. 위 기간 이후 불시감독
* 위험성평가 적정이행, 안전보건관리체계, 3대 사고위형(추락·끼임·부딪힘)을 중심으로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감독
(2) 자율개선 기간 중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적정실시, 추락방지 안전조치 등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사항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상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의 자율점검표를 참고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후 반드시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청주지청에서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자율개선 기간을 부여 후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 (자율개선기간) 2025. 3. 7.~2025. 3. 21.
나. 위 기간 이후 불시감독
* 위험성평가 적정이행, 안전보건관리체계, 3대 사고위형(추락·끼임·부딪힘)을 중심으로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감독
(2) 자율개선 기간 중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적정실시, 추락방지 안전조치 등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사항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상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의 자율점검표를 참고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후 반드시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