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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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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2022년도 4분기 자율점검 및 개설결과 제출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강일
- 전화번호
- 043-299-1324
- 등록일
- 2022-10-04
1. 귀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우리지청 관내 50억원이상 건설공사는 아래와 같이 2022년도 4분기 자율점검 실시 및 개선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분기 자율점검(개선결과 제출)
가. 대상공사: 50억원이상의 건설공사 / 중처법 적용대상 공사
나. 점검항목:「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p20 ~ 52)」활용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자료실에서 내려받기
다. 점검기간: 2022. 10. 1. ~ 10. 21.(약 3주간)
라. 제출내용: 자율점검 후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결과만 제출
마. 결과제출: 2022. 10. 24. ~ 10. 28.
바. 제출방법: 방문제출 및 팩스(0508-8230-0675)
※ (참고사항) ① 공사중지 등으로 점검이 불가하거나 개선결과가 없는 경우에도 사유를 기재하여 공문 제출, ②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은 안전보건공단의 별도 안내에 따라 개선결과를 공단으로 제출
3. 아울러, 형식적 점검, 안전관리 실태 부실로 파악된 현장은 불시감독 대상에 반영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내실있는 점검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2. 우리지청 관내 50억원이상 건설공사는 아래와 같이 2022년도 4분기 자율점검 실시 및 개선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분기 자율점검(개선결과 제출)
가. 대상공사: 50억원이상의 건설공사 / 중처법 적용대상 공사
나. 점검항목:「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p20 ~ 52)」활용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자료실에서 내려받기
다. 점검기간: 2022. 10. 1. ~ 10. 21.(약 3주간)
라. 제출내용: 자율점검 후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결과만 제출
마. 결과제출: 2022. 10. 24. ~ 10. 28.
바. 제출방법: 방문제출 및 팩스(0508-8230-0675)
※ (참고사항) ① 공사중지 등으로 점검이 불가하거나 개선결과가 없는 경우에도 사유를 기재하여 공문 제출, ②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은 안전보건공단의 별도 안내에 따라 개선결과를 공단으로 제출
3. 아울러, 형식적 점검, 안전관리 실태 부실로 파악된 현장은 불시감독 대상에 반영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내실있는 점검을 거듭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