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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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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2022년도 3분기 자율점검 실시 및 개선결과 제출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강일
- 전화번호
- 043-299-1324
- 등록일
- 2022-07-20
1. 귀 현장의 산재예방 노력에 감사드리며,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청주지청 관내 50억이상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장마철(~7월) 집중호우 등으로 취약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함으로서 재해를 예방하고자을 아래와 같이 2022년도 3분기 자율점검 실시 및 개선결과 제출을 안내드립니다.
○ 자율점검 실시 및 개선결과 제출
가. 대상공사: 50억원이상의 건설공사 / 중처법 적용대상 공사
나. 점검항목:「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p20 ~ 52)」활용
다. 점검기간: 2022.7.20. ~ 8.17.(4주간)
라. 제출기간: 2022.8.18. ~ 8.26.
마. 제출방법: 자율점검에 따른 개선결과(방문 및 팩스 0508-8230-0675)
※ (특기사항) 개선사항이 없는 사업장도 반드시 점검결과 제출
바. 점검양식:고용노동부 청주지청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자료실에서 내려받기
※자율점검표 및 개선결과(양식)
사. 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은 안전보건공단의 별도 안내에 따라 결과 제출
3. 특히, ①위험작업(차량계 건설기계, 하역운반기계, 양중기 등)과 ②위험기인물(개구부, 비계, 동바리 등) 보유현장, ③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붕괴, 침수로 감전, 익사, 강풍에 따른 시설물 낙하 위험이 있는 현장에서는 각별히 철저한 점검을 당부드리며, 제출된 개선결과 토대로 형식적 점검 및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은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내실있는 점검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붙임 1.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1부.
2. 자율점검에 따른 개선결과1부. 끝.
2. 청주지청 관내 50억이상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장마철(~7월) 집중호우 등으로 취약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함으로서 재해를 예방하고자을 아래와 같이 2022년도 3분기 자율점검 실시 및 개선결과 제출을 안내드립니다.
○ 자율점검 실시 및 개선결과 제출
가. 대상공사: 50억원이상의 건설공사 / 중처법 적용대상 공사
나. 점검항목:「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p20 ~ 52)」활용
다. 점검기간: 2022.7.20. ~ 8.17.(4주간)
라. 제출기간: 2022.8.18. ~ 8.26.
마. 제출방법: 자율점검에 따른 개선결과(방문 및 팩스 0508-8230-0675)
※ (특기사항) 개선사항이 없는 사업장도 반드시 점검결과 제출
바. 점검양식:고용노동부 청주지청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자료실에서 내려받기
※자율점검표 및 개선결과(양식)
사. 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은 안전보건공단의 별도 안내에 따라 결과 제출
3. 특히, ①위험작업(차량계 건설기계, 하역운반기계, 양중기 등)과 ②위험기인물(개구부, 비계, 동바리 등) 보유현장, ③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붕괴, 침수로 감전, 익사, 강풍에 따른 시설물 낙하 위험이 있는 현장에서는 각별히 철저한 점검을 당부드리며, 제출된 개선결과 토대로 형식적 점검 및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은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내실있는 점검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붙임 1.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1부.
2. 자율점검에 따른 개선결과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