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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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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시공순위 601~1000위)건설현장 시공현장 자체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협조 요청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강일
- 전화번호
- 043-299-1324
- 등록일
- 2022-04-13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통한 건설공사 안전 확보 노력에 감사드리며, 귀 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업체에서 시공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3월까지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9건 감소에 그쳤습니다(26→17건).
3. 특히, 올해 2월에는 전년동월대비 7건 감소했으나(13→6건), 3월에는 전년동월대비 1건 감소(12→11건)에 그쳐 향후 증가세를 보일 우려가 있으며, 통상 2분기에 사망사고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과 최근 건설업 경기가 진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와 건설업체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발생한 17건의 사망사고(붙임6) 대부분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통해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각 업체에서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 이에 귀 사에서 자율적으로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본사 안전보건전담조직 등을 활용하여 시공현장을 점검한 후(붙임2 활용),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업체에서 시공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3월까지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9건 감소에 그쳤습니다(26→17건).
3. 특히, 올해 2월에는 전년동월대비 7건 감소했으나(13→6건), 3월에는 전년동월대비 1건 감소(12→11건)에 그쳐 향후 증가세를 보일 우려가 있으며, 통상 2분기에 사망사고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과 최근 건설업 경기가 진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와 건설업체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발생한 17건의 사망사고(붙임6) 대부분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통해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각 업체에서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 이에 귀 사에서 자율적으로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본사 안전보건전담조직 등을 활용하여 시공현장을 점검한 후(붙임2 활용),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