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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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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 연락망 구축 협조 요청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강일
- 전화번호
- 043-299-1324
- 등록일
- 2022-04-06
1. 금년 1.27.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2.1.27~4.5. 우리 지청 관내 50인(억) 이상 사업장 및 건설현장의 사고사망자는 전년동기 대비 4명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2. 이에, 우리 지청은 50인(억) 이상 사업장 및 건설현장의 경영책임자 및 안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내자료 및 경영책임자가 챙겨야 할 사항 등을 유선, SNS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고자 하오니, 경영책임자 및 안전업무 담당자의 연락처 정보제공에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제출대상 : 경영책임자 및 공장장(현장소장), 안전업무 담당자
- (제조업 등)사업장이 본사인 경우, 경영책임자(대표) 및 안전업무 담당자
- (제조업 등)사업장이 본사가 아닌 경우, 공장장(현장책임자) 및 안전업무 담당자
- (건설업)현장 본사가 청주지청 관내인 경우, 경영책임자(대표), 현장소장, 안전업무 담당자
- (건설업)현장 본사가 청주지청 관내가 아닌 경우, 현장소장, 안전업무 담당자
○ (붙임1) 경영책임자 등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양식을 작성하여 ’22. 4. 8.(금)까지 팩스(0508-8230-0675)로 송부
2. 이에, 우리 지청은 50인(억) 이상 사업장 및 건설현장의 경영책임자 및 안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내자료 및 경영책임자가 챙겨야 할 사항 등을 유선, SNS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고자 하오니, 경영책임자 및 안전업무 담당자의 연락처 정보제공에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제출대상 : 경영책임자 및 공장장(현장소장), 안전업무 담당자
- (제조업 등)사업장이 본사인 경우, 경영책임자(대표) 및 안전업무 담당자
- (제조업 등)사업장이 본사가 아닌 경우, 공장장(현장책임자) 및 안전업무 담당자
- (건설업)현장 본사가 청주지청 관내인 경우, 경영책임자(대표), 현장소장, 안전업무 담당자
- (건설업)현장 본사가 청주지청 관내가 아닌 경우, 현장소장, 안전업무 담당자
○ (붙임1) 경영책임자 등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양식을 작성하여 ’22. 4. 8.(금)까지 팩스(0508-8230-0675)로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