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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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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주말·휴일 위험작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단기대책」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만순 
전화번호
043-299-1317 
등록일
2021-08-20 
1. 귀 건설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건설현장이 주말·휴일에도 공사를 진행할 경우 관리감독 기능 약화 등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해 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현장 주말·휴일 위험작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단기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최근 3년간(`18~`20년) 주말·휴일에 발생한 사고사망자가 22.3%를 차지(특히, 8~10월에 많이 발생), `21.7월에는 주말 사망사고가 7건(36.8%) 발생

3. 이에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말·휴일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 위험작업을 가능하면 진행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작업을 진행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중 관리기간: `21.8.30.(월) ~ 10.31.(일)
○ 대  상: 공사금액 50억 이상
○ 내  용: 건설현장에서 위험작업(붙임1)을 주말·휴일에 수행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붙임2) 제출
              ※ 작업계획서 양식은 고용노동부청주지청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자료실 게시 
○ 제출처: 공사금액 120억이상 청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50~120억 미만 안전보건공단충북지역본부
○ 제출기한: 해당 주의 목요일(첫주 제출기한 '21.8.26.)

4. 아울러, 작업계획서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4에 따른 내용과 해당 작업에 투입하는 인원·장비, 관리자(현장소장, 관리감독자 등) 배치 현황. 안전관리대책 및 사고시 비상대응체계를 포함되어야 하며,
- 우리 지청(안전보건공단 포함)에서는 고위험작업 위주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관리수준이 불량한 사업장 일부를 선별하여 불시감독·지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