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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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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건설현장 주말·휴일 위험작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단기대책」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박만순
- 전화번호
- 043-299-1317
- 등록일
- 2021-08-20
1. 귀 건설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건설현장이 주말·휴일에도 공사를 진행할 경우 관리감독 기능 약화 등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해 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현장 주말·휴일 위험작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단기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최근 3년간(`18~`20년) 주말·휴일에 발생한 사고사망자가 22.3%를 차지(특히, 8~10월에 많이 발생), `21.7월에는 주말 사망사고가 7건(36.8%) 발생
3. 이에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말·휴일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 위험작업을 가능하면 진행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작업을 진행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중 관리기간: `21.8.30.(월) ~ 10.31.(일)
○ 대 상: 공사금액 50억 이상
○ 내 용: 건설현장에서 위험작업(붙임1)을 주말·휴일에 수행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붙임2) 제출
※ 작업계획서 양식은 고용노동부청주지청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자료실 게시
○ 제출처: 공사금액 120억이상 청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50~120억 미만 안전보건공단충북지역본부
○ 제출기한: 해당 주의 목요일(첫주 제출기한 '21.8.26.)
4. 아울러, 작업계획서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4에 따른 내용과 해당 작업에 투입하는 인원·장비, 관리자(현장소장, 관리감독자 등) 배치 현황. 안전관리대책 및 사고시 비상대응체계를 포함되어야 하며,
- 우리 지청(안전보건공단 포함)에서는 고위험작업 위주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관리수준이 불량한 사업장 일부를 선별하여 불시감독·지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 건설현장이 주말·휴일에도 공사를 진행할 경우 관리감독 기능 약화 등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해 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현장 주말·휴일 위험작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단기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최근 3년간(`18~`20년) 주말·휴일에 발생한 사고사망자가 22.3%를 차지(특히, 8~10월에 많이 발생), `21.7월에는 주말 사망사고가 7건(36.8%) 발생
3. 이에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말·휴일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 위험작업을 가능하면 진행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작업을 진행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중 관리기간: `21.8.30.(월) ~ 10.31.(일)
○ 대 상: 공사금액 50억 이상
○ 내 용: 건설현장에서 위험작업(붙임1)을 주말·휴일에 수행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붙임2) 제출
※ 작업계획서 양식은 고용노동부청주지청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자료실 게시
○ 제출처: 공사금액 120억이상 청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50~120억 미만 안전보건공단충북지역본부
○ 제출기한: 해당 주의 목요일(첫주 제출기한 '21.8.26.)
4. 아울러, 작업계획서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4에 따른 내용과 해당 작업에 투입하는 인원·장비, 관리자(현장소장, 관리감독자 등) 배치 현황. 안전관리대책 및 사고시 비상대응체계를 포함되어야 하며,
- 우리 지청(안전보건공단 포함)에서는 고위험작업 위주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관리수준이 불량한 사업장 일부를 선별하여 불시감독·지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