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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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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조치의무 제도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박만순
- 전화번호
- 043-299-1317
- 등록일
- 2020-12-31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조치의무 제도]
1. 귀 기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년 1.16. 시행된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규정이 아직까지 건설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이에 발주자를 비롯한 건설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위 규정을 준수하여 발주ㆍ설계ㆍ시공 각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확인ㆍ이행점검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전보건대장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 재해예방컨설팅 기관 등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자문ㆍ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기본ㆍ설계ㆍ공사 안전보건대장은 반드시 각 단계별 위험요소를 반영하여 단계별로 작성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은 우리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며, `21.2월부터 위 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기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년 1.16. 시행된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규정이 아직까지 건설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이에 발주자를 비롯한 건설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위 규정을 준수하여 발주ㆍ설계ㆍ시공 각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확인ㆍ이행점검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전보건대장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 재해예방컨설팅 기관 등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자문ㆍ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기본ㆍ설계ㆍ공사 안전보건대장은 반드시 각 단계별 위험요소를 반영하여 단계별로 작성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은 우리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며, `21.2월부터 위 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