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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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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건설공사 발주자, 입찰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안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대성
- 전화번호
- 043-299-1320
- 등록일
- 2018-10-30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을 적용받아
당초 계상 금액보다 감액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시 개정안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안내하니
건설공사 계약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O 공사계약 체결 시 안전관리비에 낙찰률을 반영하지 않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O 안전관리비 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음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토록 사전 고지
O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 시에도 낙찰률 배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전관리비 조정 계상 기준 마련
- 적용례 및 경과조치 -
O 개정규정은 '19.1.1.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며,
- '18.12.31.이전까지 종전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호)에 의해 입찰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한 건설공사는
해당 공사 종료까지 종전 고시를 따름
당초 계상 금액보다 감액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시 개정안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안내하니
건설공사 계약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O 공사계약 체결 시 안전관리비에 낙찰률을 반영하지 않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O 안전관리비 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음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토록 사전 고지
O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 시에도 낙찰률 배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전관리비 조정 계상 기준 마련
- 적용례 및 경과조치 -
O 개정규정은 '19.1.1.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며,
- '18.12.31.이전까지 종전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호)에 의해 입찰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한 건설공사는
해당 공사 종료까지 종전 고시를 따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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