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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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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타워크레인 임대, 설치.상승.해체, 사용에 관한 개정 규정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대성
- 전화번호
- 043-299-1320
- 등록일
- 2018-04-06
타워크레인 재해예방 대책으로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규정(시행령, 시행규칙)과 설명자료를 첨부하였으니,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 사용 사업장 등에서는
개정 규정의 이해와 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 작업 영상 기록 보존 및 사용장비 충돌방지조치
- 타워크레인 작업자-운전자 간 신호수 배치 및 신호수 특별교육 강화
- 기계등 대여 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발급하는 등 임대업체 책임 강화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강화 및 보수교육 의무 신설 등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규정(시행령, 시행규칙)과 설명자료를 첨부하였으니,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 사용 사업장 등에서는
개정 규정의 이해와 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 작업 영상 기록 보존 및 사용장비 충돌방지조치
- 타워크레인 작업자-운전자 간 신호수 배치 및 신호수 특별교육 강화
- 기계등 대여 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발급하는 등 임대업체 책임 강화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강화 및 보수교육 의무 신설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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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80330 타워크레인 하위법령 개정내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