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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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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소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도점검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55-289-6605~7 
담당자
박영순 
등록일
2005-08-05 
창원지방노동사무소,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등 연소자 다수고용사업장 집중 점검


○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노동법에 의한 근로조건 침해가능성이 큰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해 연소근로자 고용기회가 많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이에 해당하는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주유소, PC방 등 연소자 다수고용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노동관계법을 준수토록 이달 31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에서는 △연소자증명서류 비치 △최저임금 준수 여부 △야간·휴일근로 인가 및 근로시간 준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여부 △근로조건 명시 여부 등 연소자 고용시 사업주의 준수사항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 현행 근로기준법상 18세미만 연소자의 근로시간의 범위는 1일 7시간, 주당 42시간 이내이고, 당사자 합의하에 1일 1시간, 1주 6시간 한도로 연장근무가 가능하며,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수준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지급하여야 하고 취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2005.8.31까지의 최저시급 2,840원)의 90%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연소자 야간근로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00까지만 제한적으로 인가하고, 연소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 한편, 창원지방노동사무소가 지난 겨울방학 기간중 연소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한 결과, 연소자증명서류 미비치 등 8건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시정한 바 있고, 이번 점검에서도 법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해 우선 시정토록 지시하고 고의성 여부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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